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

프링(Framelink)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에 따라,
다음과 같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

  •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  •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법」 제74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 요약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→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수집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

이메일 무단 수집에 대한 신고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